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제48회 발명의날을 맞아 발명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다. 2억3000만원 미만 공공기관 구매 물품 조달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5월 19일 제 48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 진흥에 기여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총 14명에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주는 것도 들어 있다. 5월 10일 자동차의 날을 맞아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재구 태진정공 대표에 은탑산업훈장을 주는 등 총 7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도 준다.
또 이날 통과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대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반 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중 규모가 2억3000만원 미만인 것은 조달에 참여하지 못한다. 발주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은 소기업(제조업 경우 직원이 1~49명)만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발주금액이 1억~2억3000만원인 것은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한다. 이번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게재될 예정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