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

폐기물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서 가치를 재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5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바이오메스가 혼합된 폐기물 고형연료에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고형연료에 바이오메스가 혼합되어 있어도 전량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에 산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0.5를 할당받지만 바이오메스의 가중치는 1.0(일반)~1.5(목재)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가 있는 발전사업자는 가중치가 높은 연료를 선호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바이오메스가 혼합된 폐기물 고형연료에 일정 부분 바이오메스 가중치를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연료의 폐기물과 바이오메스 함유량을 측정해 함유량에 따라 폐기물 가중치와 바이오메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연료별 바이오메스 함유량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이용해 측정한다.

기초 작업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폐기물 고형연료의 바이오메스 함유량을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산업부에 제출해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수정 작업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함유량 측정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를 연내 마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더 나아가 연료 함유량 측정시험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성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혼합 폐자원 고형연료의 신재생에너지 적정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번 작업으로 고형연료 제조업자는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지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