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화학물질관리법)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회부가 무산됐지만 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또다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해 조속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은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를 언급하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은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환노위 여야간사 합의 안건으로 긴급 상정돼 지난달 24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경영계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는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계의 반대 이유는 법안에 포함된 과징금 부과, 법적처벌 강화, 도급인 책임 강화 등 과도한 책임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다. 특히 화학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1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구를 문제삼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경영자들이 직원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 화성사업장 불산누출로 화학물질관리법을 둘러싼 경제계와 환노위, 양 정당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노위는 화학물질 유출 관련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화학물질관리법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 10% 이하 과징금 문구의 수치를 조정하거나 다른 표현 사용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화평법 역시 경제계의 반대로 많은 수정을 거쳤다”며 “화학물질관리법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본회의 상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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