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김모씨는 지방세 체납액이 5억원이 넘는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도 3000만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 김씨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체납액 추징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병원 진료 등 개인적 혜택을 위해 의료보험료 등 국가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납부한다.

앞으로는 국세는 납부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부정행위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안정행정부는 200억원을 투입해 중앙부처·공공기관의 과세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체납정보를 공유, 체납자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체납액이 1조원이 넘는 세외수입에도 적용해 지방재정 강화를 지원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을 추징하기 위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과세자료를 팩스로 받아 수작업으로 체납정보와 비교하고 있다. 국세 담당자도 지자체 과세나 체납정보를 문서로 받아 수기로 처리한다. 이로 인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체납 추징이 어려웠다. 지방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관리나 분석도 부족했다.
안행부는 올해 과세·체납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국가보훈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0개 기관의 과세와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 완료는 2016년 목표다. 공유하는 과세·체납 정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130여종에 이른다. 안행부는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체납자 금융정보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행부는 향후 1000종의 지방 세외수입 과세·체납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세외수익 정보화 내용을 담은 세외수익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본격 추진한다. 세외수익 관련 법률은 현재 국회 상정돼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과세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고, 공유돼도 수작업으로 이뤄져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하면 체납 추징액 증가와 행정·민원 편의 제고로 연간 7000억원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