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결론내렸다고 7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운전사 박모씨가 제출한 동영상 원본을 분석한 경찰은 화질이 선명하고 등장인물의 얼굴도 거의 정면으로 나와있어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2분짜리 분량의 동영상은 수사 초기 확보한 1분3초짜리 사본의 원본이며 경찰은 원본을 1분 안팎으로 편집한 동영상 2개도 추가로 제출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국과수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국과수 진위 분석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에게 이번 주 안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씨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하고 공사 수주 등의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씨를 집중 조사하고, 필요하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들과 대질심문도 벌일 계획이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