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법원서 회생계획 인가

한국실리콘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6개월 만이다.

법원은 한국실리콘의 청산가치(2000억원) 대비 계속기업가치(5000억원)가 높아 회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실리콘은 향후 폴리실리콘 1만5000톤 생산 규모의 여수공장을 재가동하고 본격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인준 한국실리콘 경영관리팀 부장은 “지난 6개월 동안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채권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인가 결정은 한국실리콘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실리콘은 2공장 증설로 발생한 자금수요 증가, 수익성 악화의 유동성 위기 중 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유치에 실패하며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