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재점화 된 원격진료 허용 논란…올해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치명적이다.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의료기기야 말로 창조경제다. 국회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규제를 없애고 블루오션인 의료기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CIO BIZ+]재점화 된 원격진료 허용 논란…올해는?

비트컴퓨터 직원들이 사용자 생체신호와 운동량을 측정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손목형 헬스케어 단말기를 시연하고 있다.
비트컴퓨터 직원들이 사용자 생체신호와 운동량을 측정해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손목형 헬스케어 단말기를 시연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말이다.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의지가 알려지면서 관련 시장이 들썩였다.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했고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절대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발끈했다. 20년간 계속된 원격진료 허용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정부의 허용 의지 표명…업계는 `기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대면 진료와 의사들 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개념만 보면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무려 20년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을 정도로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다.

진 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 기조와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정보, 의료기기업체는 물론이고 통신, 전자기기기업들도 수혜를 볼 전망이다.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KT·비트컴퓨터·인성정보 등 많은 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조사기관 임팩트는 국내 유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14년 3조원에 이르며, 총 3만9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u헬스케어 시장이 2015년 최대 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u헬스케어를 위한 국내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 법 개정만 이뤄지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의지와 업계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료정보, 의료기기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1차 의료기관 붕괴 우려…반대 목소리도 `여전`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산업 진흥` 논리만으로는 설득이 힘들다는 게 업계 평가다.

주요한 반대 이유는 1차 의료기관의 붕괴 우려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대다수가 유명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 하면서 쏠림현상이 생겨 동네병원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네병원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으면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셈이다.

원격진료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 업무가 명확히 나눠지는 만큼 우려하는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원격의료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격진료 수가가 높게 매겨지지 않는 한 병원들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더라도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의약품 배송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격진료는 자연스럽게 의약품 배송으로 이어지게 돼 동네약국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국에 원하는 의약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편의상 배송을 요구하는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의약품인 만큼 안전한 배송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원격진료 허용 찬반 입장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