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벤처 활성화 위해 엔젤에 세금 혜택 준다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

앞으로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가 완화돼 중소·벤처기업 간 인수합병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창업초기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 엔젤투자가의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엔젤투자 전문 그룹도 생겨난다.

15일 정부가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 내놓은 벤처 활성화 방안은 이전 1990년대 후반 벤처 붐과 근본부터 다르다. 90년대 후반에는 초기 자금 유입에 집중됐다. 박근혜 정부 대책은 이와 달리 창업->성장->성숙->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한다. 5000억 규모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도 대폭 투입된다. 올 한해만 총 3조3139억 원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 수준이다.

벤처지원 자금구조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특히 엔젤투자 활성화와 활발한 인수합병(M&A)에 방점을 찍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투자 시 소득공제 비율을 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5000만원 초과 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30%다.

연간 종합소득 공제 비율은 현 40%에서 50%로 높였다. 공제 가능 투자 대상은 현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3년 미만)으로 넓혔다. 엔젤투자 소득 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투자조합이 낸 엔젤투자 금액은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 학계는 세재 지원만으로 엔젤시장이 활성화할지 의문을 표하면서도 미래창조펀드에 관심을 보였다.

설용태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장 겸 산학부총장은 “5000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면서 “그러나 엔젤시장 활성화를 세제 지원만으로 가능할 지, 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이를 잘 뒷받침할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전문 엔젤투자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자본·경험·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이 일정 요건(투자실적 2억 원 이상 등)을 갖추면 전문엔젤 그룹을 등록해 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 시행된다. 또 전문엔젤 투자에 매칭 R&D를 지원(업체당 2억 원)하고 벤처캐피털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된다.

투자 수익을 조기에 돌려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M&A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된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간 유예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분 30% 이상을 인수하고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계열사로 편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중소기업 간 M&A를 촉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중소기업 간 인수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3년 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또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형태로 편입할 경우 지분율 요건을 100% 보유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M&A 절차도 간소화해 주식회사 M&A시 현재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나 간이 합병은 이사회 의결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게 했다

소규모 합병 요건도 신주 10%에서 20% 이하로 확대하고, 간이 합병 요건은 의결권 90%에서 80% 이하로 완화한다. 중소기업간 M&A시 인수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 규모 `M&A 보증`도 연내 도입한다. 또 기존 자산평가 방식이 아닌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혁신형 M&A는 R&D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준다. 매수기업은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수기업 주주는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가치 산정도 매수기업이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일각에서 요구해온 코스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코스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기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한다. 재도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 자금을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및 캐피털사·할부 및 리스사 같은 제2금융권 연대 보증도 7월부터 없앤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기업가 정신을 어릴 때 부터 교육하는 것이 빠져있는 등 미흡한 점도 있다. 설 부총장은 “미국은 우수한 인력들이 수많은 기회를 버리고 창업에 뛰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취업이 안될때 창업을 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창업 관심을 조기에 갖도록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