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이 모든 용도로 확대된다. 인증등급도 10개로 세분화되고 등급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과 기존 건축물에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했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인증 가능했지만 단독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물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인증 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대상 건축물 확대에 따라 인증등급도 조정된다.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업무용 1등급기준은 현행 300㎾h/㎡·년 미만에서 260㎾h/㎡·년 미만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대상 확대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