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의무화

내년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의무화된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22일 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려는 법률이다.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실현을 목표로 한다.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과 관련해 일정량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할 때 매년 보고하거나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기업은 등록신청 시 제조 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위 사용자, 판매자와 제조 수입자 간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고 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제도가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이미 도입됐고, 국제 기준화되고 있어 이번 화평법 제정이 국내 산업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포럼 등에서 산업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IT 시스템 구축, 충분한 준비기간(등록유예기간) 부여 등 다양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