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새로운 거래제도 신설 `솔솔`

전력시장에 새로운 거래제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롭게 논의되는 거래제도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력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민간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회사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전력시장 거래제도로 `금융규제계약(가칭)`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규제계약은 발전사와 한전이 특정 금액에 전력거래 장기계약을 맺고 실제 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상호 보전하는 계약 시장이다. 계약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한전이 발전사에 차액을 주고 그 반대면 발전사가 한전에 차액을 주는 방식이다. 기존 전력거래가 입찰을 이용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다.

금융규제계약이 검토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전력피크로 전력거래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시장안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피크로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발전사로부터 차액을 받을 수 있어 구매비용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발전사는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계약금액 만큼의 보전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 설비 운영이 가능하다.

발전소 고장 책임의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은 입찰에 들어왔던 발전소가 고장나면 해당 사업자는 수익을 얻지 못할 뿐 추가 책임은 없었다. 하지만 계약을 맺으면 당초 계약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보전 책임이 발생한다.

한전은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발전회사 수익제한제도로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정산조정계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부 발전사(원자력, 석탄)는 시장거래 초기 정산에서 시장가격 모두를 받지만 향후 정산에서 연료원별로 정산조정계수에 따라 일정부분 할인된 금액을 받는다. 금융규제계약에서는 한전과 발전사기 발전 설비별로 전력가격 계약을 맺는 만큼 연료원별 할인 적용이나 설비투자 회수비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제도는 초기 검토 단계로 적용시기 및 대상,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만큼 업계에서 갑론을박도 심하다.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만도 `금융규제계약` `규제차액정산계약` `베스팅 컨트렉트(vesting contrat)` 등 다양하다.

민간 발전사들은 금융규제계약 도입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력판매사가 한전 하나 뿐인 국내 상황에서는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발전 업계 관계자는 “계약시장 자체는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전력거래 방식”이라며 “하지만 판매사가 한전 하나인 국내시장에서는 발전사가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것을 선택할 대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아직 검토 초기 단계로 시장 영향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시장과 전력시장과의 병행운영 및 부분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변수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해당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