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표시 신세계 쇼핑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신세계몰)에서 프라다 핸드백을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 핸드백은 과거 378만원에 판매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237만원에 판매돼왔다. 마치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신세계가 허위 표시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량이 두 개에 불과했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를 하는 등 고의 및 과실이 인정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