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전력시장 계약거래 도입 법안 발의

전력도매시장에서 거래가격 인상 최고상한선을 마련하고 일부 발전소에 대해선 한국전력과 발전사업자가 거래가격을 별도 계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전력가격상한제`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 계약거래를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및 석탄화력 등 발전원가가 낮은 발전소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적용하고 LNG 등 발전원가가 높은 발전소는 시장거래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전력시장을 이원화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공기업 5개사, 민간석탄화력 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력거래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임시 시행 중인 가격상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년 한시 적용을 영구적용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국가 전력망의 90% 달하는 발전사업자들과 한국전력간의 직접 거래계약을 담고 있어 한전의 전력계통 업무부여 및 전력거래소의 업무 축소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또 LNG발전 비중이 높은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한표 의원은 “전력거래소 시장은 발전효율 향상에는 긍정적이지만, 전력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