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정용 렌털정수기 100개를 조사한 결과 관리소홀로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이 먹는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가정용 정수기도 먹는물관리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4일 가정집 100곳의 렌털정수기 수질을 샘플링 검사한 결과, 53건이 관리소홀로 인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정집 렌털정수기는 법상 수질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안전 감시 차원에서 샘플링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렌털정수기 보급률은 50% 이상이다.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세균(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100mL) 불검출 △탁도(NTU) 1이하 △분원성대장균군(/100mL) 불검출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다.
서울시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100곳 중 1곳은 먹는 물의 기준치 최고 11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고, 2곳은 총대장균군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에 정수기 유출수를 먹는물관리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된 렌털정수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찾는 업소는 공중위생법상 철저히 관리, 감시받기 때문에 일반 가정보다 먹는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도가 오히려 낮게 나왔다”며 “가정용 렌털정수기 수질은 상시 관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특사경이 지난 4월부터 서울시내 대형목욕장업소 52개소의 음용수 수질을 단속한 결과 전체의 31%인 16곳의 음용수가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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