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홈쇼핑 송출수수료의 비밀-자율시장인가 정부관여 영역인가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비밀

송출수수료와 관련, 홈쇼핑 업계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적정한 가이드라인 제시다.

하지만 정부는 둘 사이 관계에는 별다른 개입이 없다. 정부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인허가 자체에는 관여하지만 송출수수료 협상 부분은 자율경쟁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백화점과 이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회사와의 관계라면 자율경쟁입찰 방식이 옳다. 그러나 홈쇼핑은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채널 자체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인하가를 받는 공공재 성격을 띤다. 홈쇼핑도 사업권을 획득해야 판매를 할 수 있다. 아무나 사업모델을 만들어 사업에 나설 수 없는 영역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홈쇼핑 업계 한 임원은 “법률회사에서 검토 결과, 방송은 다른 사업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높다는 점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허가사업자이므로 채널 배정권에 일부 규제가 있어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를 개별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 공식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강조한다. 유통사와 제조사와의 불공정 거래도 관여한다.

홈쇼핑과 중소 상품판매 사업자간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와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개별 SO가 아닌 MSO가 협상 대표로 나서,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나온 적이 없다.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방송사업자(거래상대방)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홈쇼핑회사는 선택적으로 채널을 획득하지 않는다. 모든 송출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유선방송사를 독점적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한다. 정부와 업계의 인식 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한다, 안한다는 것 자체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불공정행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 대응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