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과당경쟁 사태는 20년에 걸친 영국의 전력 민영화 작업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작용의 주된 원인은 과열되는 전력판매 영업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전력공급사인 SSE는 부당판매로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됐다. 영업사원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초 민영화가 실현됐을 때 전력공급사는 집 앞에 찾아가는 방문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컨슈머포커스 관계자는 “SSE 측은 소비자가 전기에 관심 없고 음식, 영화, 옷 등에 관심이 많아 소비자에게 전기를 친근하게 소개하려 방문판매를 했다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지난 2006년부터 방문판매를 한 사실을 규제기관에 얘기했지만 당국이 신경을 안 썼다”고 말했다.
과당경쟁의 또 다른 사례는 전기요금체계다. 영국의 6개 전력회사 전기요금 체계를 모두 합하면 1600가지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체계를 선택하는 기회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소비자 단체는 주장한다. 최근 오프젬은 이를 보완하고자 6개 회사에 요금체계를 사별로 4개씩, 총 24개로 줄일 것을 지시했다.
전기요금을 향한 부정적 시각도 빼놓을 수 없다. 개별 가정의 한 달 전기요금은 평균 100파운드 선이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침해 매달 50파운드 기준금액을 비교해 정산한다. 적지 않은 소비자가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말 6개 전력공급사는 동시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선택해도 비싼 요금은 마찬가지다.
현지 조사기관 유스위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의 500만가구가 에너지 공급자에 부채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채금액은 6억3700만파운드로 전년 대비 1억5900만파운드가 증가했다.
민영화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영국은 전체 발전설비의 25% 정도를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민영화로 새 발전소 건설에 정부의 입김이 사실상 사라졌다. 정부는 전력업체에 신규 발전소 건설을 요구하지만 막대한 자금소요에 업체는 난색을 표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