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독일식으로 완화해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일부 면제 등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아름다운 바통터치, 한국경제 성장 사다리`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부터 하창화 (주)한국백신 회장, 손인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연배 (주)오토젠 회장,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부터 하창화 (주)한국백신 회장, 손인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연배 (주)오토젠 회장,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

그는 “상속세가 정부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독일처럼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따라 적절히 나눠서 추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승계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몇 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 소득세 등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상속세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축소되는 것보다 독일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이 지속성장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경영 2세들도 참석해 기업의 전통을 계승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리딩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