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 과징금 5% 유지…산업계 정부 차원 지원 목소리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해당 사업장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징금 조항이 결국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작업자 실수, 사전 설비 안정성이 담보된 상황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경제5단체장들에게 화학물질 안전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경제5단체장들에게 화학물질 안전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7일 화학사고 관련 부처(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들과 경제 5단체 대표들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화학사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총괄대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오해 해소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경제 5단체는 사고 시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하위법령 작업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화학물질 사고로 산업계에서도 문제를 의식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벌 수위가 큰 만큼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감독 체계를 통일하고 기업 성격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에 타격 있는 만큼 사고 방지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관련법 통과가 기업들의 의견 수렴 없이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5% 이하 과징금에 산업계가 부담감을 호소했지만 관련부처 장관들은 일단 관련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다만 5% 이하의 과징금 책정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설비 확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하위법령 제정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매출의 5% 과징금은 심각한 귀책 사유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곳이 이를 갈음하는 상황에서 부과될 전망이다. 노후설비 보수비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저금리 자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산업계, 정부 실무자,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시작해 하위법령에 반영한다.

경제 5단체장과 관련부처 장관은 화학물질 유추사고 예방 관련 다섯 가지 사안에 합의했다. 다섯 가지 사안은 △높아진 국민 안전의식 수준에 맞는 대책 수립 △CEO 책임 하에 안전관리 의식 강화 △예방적인 투자 유도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방안 모색 △정부와 산업계 간 협의체 구성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5% 과징금으로 인해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협의는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과 책임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제재 마련을 위한 자리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는 경제 5단체장들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