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변호사]
FTA 체결에 따라 병행수입의 수와 양이 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으로서 병행수입의 장려를 들고 있다. 더불어 병행수입업자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법의 규제를 살펴본 이후,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병행수입에 대한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방안 그리고 병행수입에 문제가 있을 때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취할 수 있는 통관보류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병행수입이란 상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나 저작권에 대하여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표에 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정당하게 생산되고 지불된 상품을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시장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병행수입된 상품을 회색상품(gray goods)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조상품이나 도난상품에 대하여 흑색상품(black goods)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용된다.
병행수입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법으로는, 상표법, 관세법, 공정거래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구체적인 고시로는 관세청 고시로서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등이 있다.
위 법 및 고시에서는 병행수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병행수입품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병행수입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상품을 매도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권은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는 소진이론도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 버버리 사건, 카메리노 사건, 스타크래프트 사건 등에서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ㆍ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병행수입 자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보고 있으며, 나아가 병행수입자의 상표사용을 통한 광고ㆍ선전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병행수입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우를 나누어 어느 범위까지 적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참조).
첫째,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에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여기서 동일인 관계라 함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아디다스 상표의 국내 상표권자(A)가 외국의 상표권자(A)와 동일한 회사라면, 아디다스 상품의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
다만 동일인 관계라 하더라도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디다스 상표의 국내 상표권자(A)와 외국의 상표권자(A)가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국내의 전용사용권자(B)가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둘째,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디다스 상표의 외국 상표권자(A)와 국내 상표권자(B)가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예컨대 아디다스 상표의 국내외 상표권자(A, B)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국내 상표권자(B)가 외국의 상표권자(A)로부터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
셋째,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
넷째,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및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
만일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관으로부터 수출입통보사실을 받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세관에 통관보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통관보류 요청은 세관장에게 미리 상표권자로 신고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리 상표권자로 신고하지 않은 자도 할 수 있다.
통관보류 요청이 접수되면, 세관장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때 통관보류요청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의 형태는 금전,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보증서의 형태가 있다.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제소(가처분 신청을 제외)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는 계속 된다.
한편 수출입자는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면,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의 역담보를 제공하여 통관보류를 풀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통관허용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형사고소, 금지청구소송,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부당한 통관보류요청으로 인하여 수출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관보류요청자는 수출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적법한 병행수입에 대하여도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방안이 있다. 물론 통관보류나 상표권침해 주장은 할 수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버버리 사건에서,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 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외국의 상표권자와의 ‘판매지제한약정’을 근거로 병행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지만, 이러한 약정만으로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에 열거된 법적 문제도 마저 검토하기로 한다. 이 고시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를 방지하고자 나온 것이다.
병행수입품이 정식수입품과 품질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의 출처표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그리고 독점수입권자가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병행수입권자에게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서 금지된다.
독점수입권자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ㆍ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지금까지 병행수입에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및 FTA의 전면적 도입으로 인하여 병행수입에 관한 분쟁은 날로 늘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상표에 관한 분쟁으로 집중되었던 병행수입의 문제는 점차 저작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업자나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모두 관련법령을 잘 숙지함으로써 미리 미리 법률적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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