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2년만에 변리사법 전면 개정

변리사법이 52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법 전부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31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상황에 따른 일부 개정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도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 역할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전부 개정 시안에는 글로벌 특허전쟁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 영역 명확화 및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이 담겨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변리사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기초지식을 쌓지 않아 전문 역량이 부족해 기업 등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시험 응시 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만큼 1차 시험에서 수험생에게 부담이 됐던 자연과학개론은 폐지한다.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확대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업 전문 인력이나 이공계 고급 인력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혔다.

특허청은 각 기술 분야별로 고도화·전문화되는 현실에 맞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 역량 평가 및 연수 이수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의 자격 인증을 통한 전문 변리사 제도도 신설된다. 전문 변리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전문 변리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준석 차장은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