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 추진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기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법률 제정은 지난 28일 확정 발표된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미래부는 다음달에 공청회를 개최해 이 법 제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9월에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 뒤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누구보다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법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기로 했다.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에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과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맡긴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한정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고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책이 없었다.

미래부는 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15∼21일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실시한 기초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88%가 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업적이 큰 사람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의 희생자 등 기존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대부·교육·취업 등 금전적 지원보다 명예의 전당 헌액, 국립묘지 안장, 본인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원법 주요내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 추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