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멜론·엠넷·벅스·올레뮤직·소리바다 등 상위 5개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상위 5개 음원사이트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기만적 할인 표시와 허위성 최저가 광고 등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기만적 음원상품 할인 표시 △거짓 최저가 광고 △상품정보제공 고시 위반 △온라인 완결서비스 미이행(인터넷이 아닌 특정 전화번호로만 청약 철회 신청) 등 4건이 적발돼 시정 명령과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씨제이이엔엠의 엠넷은 △거짓 최저가 광고 △상품정보제공 고시 위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등 3건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총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올레뮤직을 운영하는 케이티뮤직은 △기만적 음원상품 할인 표시 △상품정보제공 고시 위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등 3건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총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벅스를 운영하는 네오위즈인터넷은 △상품정보제공 고시 위반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등 2건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총 과태료 200만원을, 소리바다를 운영하는 소리바다는 상품정보제공고시 위반 1건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숭규 공정위 전저거래과장은 “이들 상위 5개 음원사이트가 전체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