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종에 컴퓨터프로그래밍과 시스템통합(SI)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또 공간정보체계 연구·개발 업무 위탁대상 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정원홍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8건과 법률공포안 10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창출과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에 기여가 큰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컴퓨터프로그래밍과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와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사항 및 관련 규제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도 강화했다. 즉,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통보해야 한다. 또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유 및 공유재산을 임대 혹은 매입할 경우, 외국투자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또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투자비율을 최소 5년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해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연구 및 개발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대한지적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측량협회·학교부설 연구소·기업부설 연구소 등에도 맡길 수 있게 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