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자금을 부정 사용한 중소기업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다섯 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재부가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R&D 자금 부정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다섯 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중기청장이 필요에 따라 기술유출 실태조사,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등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사유도 강화됐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중기청장과의 협약 사항 위반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비록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유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봉환 생산기술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이 가능해지고, 중소기업의 정부 출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