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너지 비상근 감사가 오릭스의 STX솔라 청산 요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TX에너지는 지난 10일 이창우 STX에너지 비상근 감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솔라 청산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대주주인 오릭스의 STX솔라 강제 청산으로 인한 경영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감사는 STX솔라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일부 오릭스 측 이사의 주장만으로 STX솔라를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 이익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릭스가 자신들의 지분율 상승만을 위해 막대한 손실에도 STX솔라 강제 청산을 강행한다는 해석이다.
오릭스는 최근 주요계열사의 자율협약 신청 등 STX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이유로 STX솔라를 청산해야 한다고 STX에너지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유치 당시 체결한 STX에너지와 오릭스 간 계약서에 따르면 STX에너지 일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오릭스가 추가 투자 없이 우선주 전환으로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오릭스는 “STX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건을 주장했고, STX 측은 “STX에너지 이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제안했다. 이에 오릭스 측이 “전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청산에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STX그룹은 투자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8명 중 오릭스 측 이사는 3명이다.
STX는 오릭스의 이번 행보를 STX솔라 강제 청산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경영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꼼수로 규명하고 있다.
STX 관계자는 “STX솔라가 세계 태양광 시장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만큼 청산보다 사업영위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릭스 역시 임직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STX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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