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엄격해진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법 위반 행위 정도를 먼저 점수로 계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등 3가지 부류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매우 중대한은 점수 2.2 이상 △중대한은 1.4~2.2 미만 △중대성이 약한은 1.4 미만으로 계량화돼 중대성 정도를 평가한다.
계량화 점수는 △위법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계량화와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A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할 경우 관련 매출의 7~10%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7~8% 미만 △8~10% 이하 등 두 단계로 세분화했다.
송상민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과장은 “개정 고시는 과징금 실질부과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제재 수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심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