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사업을 시작한 IPTV가 올해 5년째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재허가 절차를 밟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9월 만료돼 재허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6월 중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이번 재허가는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도 심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사업계획서에 IPTV 방송사업자의 전반적인 투자 계획도 요구할 방침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망 고도화,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겨야 한다.
미래부는 IPTV가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방송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도 동일 시점에 만료되면서 재송신 승인 심사도 재허가 심사와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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