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관세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출입 통관 시 지재권 침해 물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그간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내 단속은 특허청이,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재권 침해가 날로 국제화되고 있는데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2년이 되는 7월부터 통관 단계 시 지재권 보호 대상이 기존 상표·저작권에서 특허·디자인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두 기관은 MOU를 통해 수출입 시 통관 물품의 특허·디자인권 침해 판단이 필요하면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재권 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된 수입신고서를 게시해놓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악덕업체에 대해신고서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