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돈을 떼일 경우가 희박한데도 과다하게 이자를 물리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240억에 달하는 이자를 전액 고객들에게 돌려주라고 지도했다. 지난 5년간 17개 은행이 과다하게 이자를 받아온 대출이자는 모두 24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 환급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41억4000억원), 기업은행(37억원), 우리은행(25억원), 하나은행(23억9000억원), SC(15억원), 외환은행(8억3000억원) 순이었다. 환급대상 금액은 이달 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된다.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전화나 SMS문자 발송 등을 이용해 환급금 입금사항을 상세히 통지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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