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주장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제 야근한 시간과는 무관하게 한 달에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두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IT업계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농협정보시스템에서 매일 같이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의 근로환경 문제는 이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던 양 모 씨의 제기로 드러났다. 양 씨는 사측이 야근과 휴일 근무 등을 강요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양 씨는 일부 승소했지만 양측의 항소로 현재 2차 공방이 진행 중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
윤건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