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장의 독단적 행위를 막기 위해 비상설·임의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로 격상하고,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 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수립 등 이사회 권한을 명문화한다. 사외이사의 연임, 보상과 역할, 책임에 대한 평가를 연계에 명확히 공시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골자는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통한 경영진·사외이사간 역할 재정립 △사외이사의 주주·공익대표성 강화 △시장의 감시역할 강화 등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을 이사회 권한과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CEO후보 추천권한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CEO 승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승계원칙과 후보추천 과정을 상세히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회사 내부기구로 집행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의 주주·공익대표성 강화를 위해 후보추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10으로 완화했다. 외부자문기관, 주주제안 등 외부추천 활용도 권고한다. 아울러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매년 이사회에서 재신임평가를 실시하고 2년에 한 번은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사외이사 추천 시 본인 소명, 후보추천위 추천경위, 이사회 추천경위 등을 공개하고 이사회 후보 선임 안건을 개인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시장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공개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공시정보 세부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상장회사지분 10만분의 5이상 보유 주주에 대해 허용됐던 주주대표소송요건을 10만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요건도 조성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 내용 등을 참고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해 `금융회사 모범규준`에 반영키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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