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위 전기밥솥업체들이 특허논란에 휩싸였다. 쿠쿠전자는 경쟁사 리홈쿠첸이 자사 전기밥솥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가처분신청을 냈고, 리홈쿠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이 △분리형 커버 기술과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2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쿠쿠전자는 전기밥솥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이며, 리홈쿠첸은 웅진으로부터 2009년 쿠첸 밥솥사업부를 인수해 2위로 올라선 업체다.
쿠쿠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내솥 뚜껑을 분리 세척할 수 있는 분리형 커버기술과 증기배출장치 관련이다.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을 상대로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관련 밥솥 제품 15종의 생산, 유통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쿠쿠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도 내비쳤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리홈쿠첸은 분리형 커버 및 증기배출장치 등이 일찍부터 일본 등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된 기술이며 자사 제품의 적용된 기술은 특허를 확보한 고유 기술임을 강조했다.
리홈쿠첸 측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내솥 뚜껑을 분리 세척할 수 있는 쿠쿠전자의 기술과 자사의 `클린커버` 기술은 서로 결합구조 및 원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특허 4종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기배출장치 역시 1990년대부터 공개된 기술이며,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의 증기배출장치는 작동원리 및 구조가 다르다고 전했다.
리홈쿠첸은 자사의 기술침해 사실이 없음이 확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쿠쿠전자에 이에 대한 모두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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