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 바로알기 1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 (下)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변호사]

감사 범위

감사에 응할 계약상 의무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의 감사 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감사에 응할 의무 있는 사람은 그 조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뿐이고, 오히려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은 감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감사의 범위는 정품을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이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감사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아가 감사할 범위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PC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감사 조항이 있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에 한한다. A 소프트웨어는 감사 조항이 없고, B 소프트웨어는 감사 조항이 있는 경우, B 소프트웨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소프트웨어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

감사 과정에서 A 소프트웨어가 불법소프트웨어 또는 크랙버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B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이를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감사 범위에 관한 약정 위반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감사범위는 곧 컴플라이언스 범위인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범위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근거하여 결정하므로, 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미리 협의를 한 후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 절차

감사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행하여지고 있다. 감사준비기간은 통상 1주일 내지 1개월 정도로 부여된다. 감사란 것이 정당한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아니므로 이러한 준비기간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조직이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라이선스 약정을 준수하기기 쉽지 않고, 위반을 놓치기가 쉽다. 이 감사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이용기업은 다시 한 번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하는바,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에러 등으로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않았지만 잘못 저장된 불법소프트웨어, 삭제했지만 레지스트리가 남아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체크하고 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감사기간의 부여가 부당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감사준비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단기로 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회사 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는, 그 통보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정당한 기간 동안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 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대부분의 분쟁은 감사 비용의 부담에서 발생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바로 감사 비용 및 그 부담자 결정이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상의 감사 조항은 ‘라이선스 계약이 위반사실이 밝혀진 경우 유효한 라이선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 감사 조항을 요약하면, 감사 비용은, ① 위반 사실이 존재할 때, ②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③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대해석하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감사비용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위반의 정도가 5~10% 정도 되었을 때부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논쟁이 많은 것이 첫째,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외에 별도의 감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와 둘째, 합리적인 범위라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첫째, 감사 조항은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의 감사비용 부담자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로 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불공정한 계약인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도 무엇인지가 문제인바, 이 비용은 감사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감사를 행한 PC 대당 1~2만원 안팎 정도가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신뢰성 없는 컨설팅 업체에서 파견 나온 아르바이트 직원이 비전문적으로 감사를 행하면서도 권장비용의 수배에서 수십배를 청구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반발이 매우 크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를 받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감사비용 때문에 다툼이 있어 감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중재자의 중재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면 되므로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는 자신이 요구하는 감사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사 약정의 체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필요한 약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즉 감사유형의 결정, 구체적인 감사방법의 결정, 비밀유지의무의 체결, 계약위반 또는 컴플라이언스 범위의 결정, 감사절차의 결정, 차기 감사시기의 결정, 감사범위의 결정, 감사보고서 사항의 결정, 감사비용의 결정, 감사비용 부담자의 결정, 분쟁이 있는 경우 해결방법의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약정서를 맺고, 감사에 응하면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대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가장 좋을 때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전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회사에 부담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미리미리 점검하고 타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창조경제의 핵심 및 ICT 산업의 중추적 역할로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가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및 세계적 트렌드의 영향 때문인지 소프트웨어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책상, 제도상 그들의 창작성을 보장하고 사업 번영을 위하여 도와준다는 것이지, 소프트웨어 소비자를 무시하고, 소프트웨어 소비자에게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갑’이 되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규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급자, 소비자, 정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hi@minwho.kr

www.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