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선두주자 CJ헬로비전·티브로드 덩치키우기…

케이블TV사업자 간 덩치키우기가 잇따르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17일 각각 지역 개별 SO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영서방송을 403억9000만원에 인수했다. 취득 주식수는 38만6898주로 취득 이후 지분율은 68.43%다. 이와 함께 CJ헬로비전은 횡성유선방송 주식 5000주도 78억1000만원에 인수했다. 지분율은 100%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횡성유선방송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횡성유선방송과 영서방송 지분을 매입했다”며 “향후 합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유선방송이 영서방송 지분 31.57%를 보유하고 있어 CJ헬로비전은 영서방송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인수가 완료되면 CJ헬로비전은 총 19개 SO를 보유하게 된다. 가입자도 약 350만명으로 늘어난다. CJ헬로비전은 이에 앞서 드림씨티방송, 신라방송, 나라방송 등을 인수한 바 있다.

티브로드 계열 티브로드한빛방송도 티씨엔대구방송 지분 100%를 583억원에 인수했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티브로드는 총 22개 권역, 가입자는 약 330만명으로 늘어난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의 이같은 행보는 가입자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갈수록 고도화되는 방송통신 융합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유료방송 경쟁사는 700만명이 넘는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지만 MSO는 덩치를 키워도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권역 제한과 가입자 규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송법에 의거, 케이블TV 사업자는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3분의 1(25개), 전국 케이블TV 가구수 중 3분의 1(약 500만명)을 초과하는 게 금지돼 있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의 공격적 외형 늘리기로 인해 `이중 규제` 해소 등 방송법 개정 목소리도 고조될 전망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