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국무회의 통과, CNG택시 지원 실현은 `글쎄`

압축천연가스(CNG)택시 도입 지원을 담은 택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가스 업계에 따르면 CNG택시 개조와 인프라 지원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택시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택시에 집중된 정부 지원이 연료다변화 차원에서 CNG택시로 확대된다. 정부는 차량 개조비와 CNG충전소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CNG는 공식 수송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스 업계에서는 정부의 CNG택시 지원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택시법에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 포함시켰지만 경제성 분석이나 지원예산 확보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만큼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LPG충전소도 도심 입지 제한으로 신규 설립허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CNG충전소가 도심에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압가스설비인 CNG충전소 건설비용은 땅 값을 제외하고도 1개소당 약 10억원이 소요된다. 원활한 CNG택시 운영을 위해 LPG충전소 갯수 정도만 CNG충전소를 짓는다 해도 건설비만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택시 한 대당 400~500만원이 드는 개조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내 26만대의 택시 중 절반만 개조한다고 해도 약 6500억원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최근 CNG 가격 급등으로 LPG 대비 경제성이 줄어든 것도 CNG택시 지원 효과를 무색하게 한다. LPG산업협회에 따르면 5년 새 CNG가 우위에 있던 LPG와의 경제성 차이가 대폭 줄어 서로 비슷한 상황이다.

인프라 구축도 제도적으로 힘들고 조 단위 지원 예산이 필요한데 LPG택시에 비해 경제성도 높지 않은 CNG택시 지원은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스 업계 관계자는 “지원 예산 규모, 경제성, 효과 등을 봤을 때 CNG 가격이 극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국토부가 택시법대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