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일명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ICT 진흥 특별법`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치 등이 주 내용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ICT 진흥 특별법`에 특별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구성 등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융합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제도적인 장애가 있으면 실현이 어렵다”며 “합리적인 정책협의 체계를 구축해 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T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략위가 ICT 정책 컨트롤타워로 정책 방향성, 심의 등을 결정하는 총괄기구가 돼야한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무조건적인 위원회 구성을 경계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미래부장관이 주도하는 정보통신활성화 추진단이 먼저 모든 법·제도 개선방안을 작성해 이를 전략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형식만 취하고 있다”며 “운영방식에 따라 다른 규제환경과 모순된 정보통신 법·제도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부처 간 업무조정을 위한 절차나 방법, 기간을 법에 규정해 전략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정보통신 법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략위원회의 역할이 (관련 기관의) 요구(수용)에 머물고 강제성이 없어 각 부처에서 전략위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략위원회가 약화되면 오히려 부처 간 정책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특별법은 여전히 정부주도형 ICT 발전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