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30년 만에 보증방식 변경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설립 30년 만에 보증 방식을 연대보증에서 신용평가로 전환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오두석)은 신용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간이 신용평가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거래 보증한도 배수도 등급에 따라 최고 6배 상향된다.

간이 신용평가는 회사 신용보다는 사주 개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보증한도액을 조절한다. 개인 신용 비중이 50%에 달한다. 설립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아 연대보증이나 신용평가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위한 평가다.

또 개인 신용만 우수하면 대출보증 한도액을 늘리고 연대보증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그간 회사 신용이 좋지 않거나 연대보증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사들은 조합에 예치한 액수만큼만 2.5%의 저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조합원사 관계자는 “전기공사업체 특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신용이 낮아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연대보증 방식을 선호한다”며 “간이 신용평가로 보증한도가 예전보다 확대되면 이용 조합원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공제조합에는 이미 신용평가제도가 선택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조합원사는 연대보증을 이용했다. 중소기업 특성상 신용평가가 좋지 않아 연대보증 보증 한도액이 크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도 연대보증에서 신용평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신용평가가 선택사양이었으나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빠르면 2년 내 완전 변경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