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LNG 민간직도입 반대-가스시장 혼란만 초래

LNG 민간 직도입 찬반 논란

LNG 민간직도입에 반대하는 가스공사노조는 “LNG 민간 직도입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국가적인 LNG 수급불안 가중, 직도입자의 기회주의적 수익 극대화로 인한 가스시장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LNG 수급 불안 가중

가스공사노조는 LNG 민간 직도입이 시행되면 발전, 산업용 LNG 수요 이탈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용 수요자의 직수입 전환으로 가정용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매공급비용이 단위(㎥)당 45~610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요패턴 예측이 양호한 발전용·산업용 수요 이탈시 계절 간 수요격차 확대로 동절기 집중구매로 인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며 양호한 수요패턴으로 도입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가스공사노조는 또 민간 직수입자 난립으로 수급불안 가중을 경고한다.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발전용 직수입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수입 확대 이전과 비슷하게 전력시장의 수급불안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간직수입 발전소는 높은 발전효율과 낮은 원료비로 중간부하를 담당함에 따라 수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전력부족 상황에서 LNG 직수입자의 도입 차질은 가스 및 전력수급에 영향을 준다. 시장 악화시 직수입자가 직도입을 포기할 수 있으며 LNG 도입 차질로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기가 추가 가동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04년과 2007년 GS 3사(GS칼텍스, GS파워, GS EPS)의 직수입 포기로 943억원의 소비자 부담 추가 발생했고 K-POWER는 LNG 도입실패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수급불안을 초래했다.

국제시장 가격이 가스공사 평균 도입가격보다 낮았을 때만 계약하는 것이 민간직수입사의 특징이고 가스공사는 국가 수급을 책임지고 있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LNG 가격이 높을 때도 도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적이윤이 민간직수입자에게 돌아가

가스공사노조는 민간직수입자의 기회주의적 수익 극대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수입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도입가는 낮추고 SMP는 높이는 전략을 선택해 가스공사 공급 발전소가 SMP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주의적 시장 참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직수입자는 발전시장 참여와 물량 조절 확대를 통해 가스공사 SMP 결정 빈도를 높게 하고 이를 통한 가스공사 스폿구매 확대를 유도해 직수입사 물량의 가스공사 판매로 가스시장에서 원료비 마진을 창출하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가스공사의 추가 스폿 구매는 SMP 상승을 유발해 발전시장에서 직수입사의 추가 원료비 마진 창출이 가능해진다.

가스공사의 도입가가 인하되면 도시가스 소매요금과 발전, 산업용 요금인하인 공적이윤으로 귀결되지만 민간직도입시 사적이익으로 귀속된다는 결론이다.

가스공사노조는 전력산업 가격결정구조(SMP)에 따라 직도입자인 민간발전사는 영업이익률이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민자 발전사들의 기회주의적 사업으로 한전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구조에 따라 가스산업 이전에 전력산업의 요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국기법안 문구만 바꿔 다시 발의

가스공사노조는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로 폐기된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문구만 바꿔 발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0~2004년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으로 LNG도입 시기를 실기해 17조6000억원 이라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또 다시 발의한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LNG 민간 직도입에 반대하는 가스공사노조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개정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 사업자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바잉 파워 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힌다. LNG가격 변동 시 자기소비용 직수입업체의 수입물량과 도입시기의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해 국가적 수급혼란과 일반소비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직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개별기업의 이윤으로만 귀속되는 등 직수입제도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기소비용 직수입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LNG 요금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 물량을 발전·산업용 물량 중 설비의 신·증설 또는 연료 대체로 발생한 신규 수요로 한정하고, 가스도매사업자와 직도입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민간직도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DR: Turn Down Ratio (최대 판매월 공급량 ÷ 최소 판매월 공급량)

자료:한국가스공사

< 2011년 각국 용도별 천연가스 비교 (일본은 2010년), 단위: $/TOE)>

출처: IEA

[이슈분석]LNG 민간직도입 반대-가스시장 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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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