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유사 및 중복 인증제를 통폐합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을 대거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의 현장 애로사항 113건에 대한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30건의 개선책을 내놓은 데 이은 2차 `손톱 밑 가시` 빼내기다. 2차 개선안 113건에도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각종 `손톱 및 가시`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부처 유사 및 중복 인증 통폐합이다.
국내에는 총 234개의 인증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중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27개, 국토교통부 18개, 환경부 9개, 농림축산식품부 8개 등이다. 정부는 부처 중복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선진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어 12월 전 부처가 참여하는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중 인증제도 중복 방지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출연금 일정비율(기관별 5~15%)을 중소기업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도 하반기 도입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완화해 연구전담요원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는 것도 추진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창업 2년 내 중소기업에 한해 납품실적(연간 3건)을 면제한다.
현재 나라장터 참여기업 4979개중 97%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 계약기간도 인증이 연장된 만큼 늘린다. 레이저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HS코드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2월중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한다.
발전사업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상 광역시도에 위임된 전기사업 일부를 시장 및 군수에 재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관련 손톱 밑 가시도 다수 제거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선 허용 후 제한` 방식에서 `선 제한 후 허용`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미성년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절차를 개선해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온라인상으로 부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오는 12월 이통사 이용약관을 개정을 유도한다.
세종=
2차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내용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