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한국후지쯔의 포터블 브랜치 특허 침해 법적 대응”

웹케시는 `금융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 한국후지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웹케시는 자사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를 한국후지쯔가 침해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 검토로 웹케시 특허권의 정당성을 확인했으며 소송 관련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웹케시 관계자는 “한국후지쯔와의 분쟁으로 자사 영업활동 등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포터블 브랜치 시장은 한국후지쯔가 선점해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 제품을 공급했다. 웹케시는 최근 부산은행에 포터블 브랜치를 공급하면서 본격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난 5월 이미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국후지쯔는 아직 특허출원 중이다.

한국후지쯔는 오히려 웹케시가 특허권을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후지쯔는 협력업체 직원이 몰래 특허를 출원했고 웹케시가 판권을 샀다고 주장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