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기간 7월부터 70년으로 연장

오는 7월부터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늘어난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대상은 9월부터 모든 용도 신축 건물로 확대된다. 또 11월부터는 교통카드로 한 장으로 전국어디서나 KTX·고속도로·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 위치정보도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부처별 달라지는 내용은 환경·국토·해양 분야가 4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보훈 국방 18건 △농식품 14건 △보건복지 및 여성 13건 △고용노동 6건 △교육 및 문화 6건 △세제 4건 △산업 3건 △공정거래·금융·조달 3건 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장 내달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70년으로 20년 늘어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로 보호하고 있다. 이를 20년 늘린 것이다.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배우 등) 및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 등)의 권리도 8월부터 실연을 한 때 및 음반 발행 시기부터 70년으로 연장된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과제당 개발지원비도 내달부터 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5배 많아진다. 또 개발한 핵심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 및 업체 선정과 개발진도 관리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주 장비업체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기한을 연장해 오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9월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대상이 신축 및 기존건축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만 대상이었다. 인증 등급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역시 9월부터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대규모 건축물에서 연면적 합계 500㎡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한다.

11월부터는 KTX·고속도로·지하철·버스 등을 전국 어디서나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전국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장의 카드가 필요하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오는 11월 28일부터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시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술자료 유용 하나만 대상이었다.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11월부터 시행된다. 각 선사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일정관리는 물론 검사정보, 등록정보 등 선박제원정보와 태풍 등 기상정보, 항해경보 등 선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은 시행시기

=저작권 보호 기간 70년으로 연장(7월)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비 50억으로 증액(7월, 잠정, 개정안 발령시)

=공장에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연장(7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대상 확대(9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9월)

=KTX·고속도로·지하철·버스 한 장의 카드로 가능(11월)

=3배 손해배상 제도 확대(11월 28일)

=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11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안전관리 제도화(12월)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