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은 냉방 수요의 60%를 심야전력이나 도시가스로 의무 사용해야 한다. 기존 공공기관 건축물은 조명의 40%를 LED로 교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 수요를 줄일 계획”이라며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LED 제품 교체,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을 진행할 때 주간 최대 냉방 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냉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건축물은 LED 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물은 30%를 LED로 설치해야 한다. 설계 단계부터 LED 조명 설치비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설치 비율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은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고 신축 건물은 내년에 100% 설치를 의무화한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자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했다.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안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