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종 사내 사업 수주 업체에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는 계약금액의 최대 50%까지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발주자의 눈치를 보거나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활용률이 저조했다.
전력거래소는 내달부터 입찰 공고문에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선금 요청의 업체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 흐름을 돕는 취지”라며 “앞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