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해군, 대한변리사회는 27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군의 지식재산 관리 체계 구축 지원 △해군 지식재산 관련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제공 △일반 군장병 대상의 지식재산 소양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해군이 지식재산 관리조직 신설 시 변리사 법령에 따른 실무 수습기관으로 인정해 해당 조직에서 근무한 변리사가 제대 후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군 장병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해 군복무 기간을 지식재산으로 보다 가치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