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 신고 대상 부처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는 기존 화학물질 관련 안전관리 신고를 부처별 신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두 개 이상 부처에 관련 신고의 의무가 있으면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했다. 이제는 관련 부처 모두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와 환경부의 위해관리계획서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사업자는 두 신고의 성격이 유사하다 해도 양 부처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 내 들어가는 공정분석, 공정흐름과 같은 동일한 내용은 복사 작성이 가능하다.
부처 간 업무 중첩 부문에서는 상호 협의해 공동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고의 유형, 사고 물질에 따라 부처 간 업무소관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관을 따지지 않고 처리해 관리 공백을 메꾼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고용과 환경 안전 부문에서 상호 보고서를 대체하는 부문이 있었다”며 “형태는 유사해도 내용과 취지가 다른 만큼 업무 교집합에 대해선 함께 관리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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