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범위를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로 확대한다. 수출 협력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세 기업이 원청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정보 제공 요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3자 확인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7일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종합대책은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에서 협력기업으로 FTA 활용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수출기업 협력사가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가 참여하는 `FTA활용 동반성장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인증기관이 원산지 확인서 세부 자료를 검토해 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원청기업이 영세기업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업종·지역 확대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스톱 서비스 체제도 구축한다. FTA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지역지원센터에 FTA 활용 지원 기능과 인력을 확충, 중소기업에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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