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5년간 100%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유턴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다음달 공포된 후 오는 11월 시행된다.
U턴기업지원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정부 법안과 전정희 의원(민주당)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유턴기업 개념 정립에서 선정·취소 기준, 지원 근거, 지원체계 구축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유턴기업 범위가 해외 사업장 완전 청산·양도뿐 아니라 부분 축소까지 폭넓게 규정됐다.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더라도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증설한다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주요 혜택은 법인·소득세와 신규·중고 자본재 도입 시 관세 감면, 입지·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유사한 업종끼리 동반 유턴하는 사례에 대한 지원 내용도 들어있다. 동반복귀기업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용도 변경이 용이하도록 했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세계 최초로 유턴기업지원을 위한 통합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11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