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클라우드 법률 9월 국회 상정…민간 서비스 검증체계 도입

논란이 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법률안)`이 마침내 9월 국회에 상정된다.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광역시가 개최한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13`에서 김정태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9면

클라우드 법률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법률안에 산업을 규제하는 항목이 많다며 제정을 반대했다. 미래부는 최근 `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조항 의무화`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률안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김 과장은 “규제가 아니라 진흥에 초점을 맞춰 수정, 법률안을 마무리했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안전성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성을 점검, 분석하는 검증 모델과 평가·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정,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김 과장은 “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된 270개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확산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 도입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확산 지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산 지원 △클라우드 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대·중·소 공동 신흥국 클라우드 IT시장 진출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부산=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