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진흥특별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ICT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핵심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ICT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략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기본·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부처 간 정보통신 정책조정,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정보통신 진흥 걸림돌인 규제 개선도 권고한다.
또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정부 정보화예산 편성 타당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한다.
ICT 연구개발 성과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치해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의 업무를 맡긴다.
특별법은 ICT 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벤처와 대학을 연계해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이수인턴제(오픈 커리큘럼제)` 신설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유망 기술·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 △신규·융합 서비스·기술의 근거 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여야는 그동안 `ICT진흥특별법` 세부 내용을 두고 미방위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법 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7월 2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ICT진흥특별법` 통과가 유력하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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