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 후 3년 내 협력사 재취업 금지

앞으로 원자력발전 공기업들의 고위직원은 퇴직 후 관련 기업으로의 재취업이 3년간 금지된다. 또 원전 건설·정비자재 수의계약 구매도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세부개선방안 중 하나다.

대책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들은 기관별로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 2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기존 한수원 1급 이상 간부에만 적용되던 퇴직자 재취업 금지 조치가 모든 원전 공기업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적용했다.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어기고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또 원전부품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한수원 건설·정비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한다. 2013년 34%인 수의계약 비중을 2015년 20%까지 낮출 방침이다. 세부 구매계획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따라서 한수원은 이달부터 물품 구매 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해야 한다. 구매물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이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토록 했다.

이 밖에 한수원의 조직·인사 개편방안 수립과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을 추진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